토지수용보상이 완전히 타결되기 전까지는 개인소유의 땅밑으로
굴착등 일체의 지하철공사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27일 김은덕씨
(서울시 중구 신당동)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시측은 김씨의 소유토지에 대해 구분지상권
이나 기타 사용권을 취득할 때까지 김씨 소유의 땅밑에서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시측이 아무런 보상없이 중구신당동 366-12
자신의 2층주택 인근에서 지하철 6호선(은평구 신사동~중랑구 내동
구간)설치공사를 시작, 굴착 및 발파작업으로 인해 주택에 금이 가고
잠을 잘수 없는등 피해를 입자 자신의 집밑에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재판부에 보낸 답변서에서 "현재 김씨 소유
땅에서65m 떨어진 곳에서 공사중이라 김씨 주택에 금이 갈 이유가 없다"며
"공사에 들어가기전 김씨와 토지수용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