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할 때까지 모든 절차와 등록할 때까지의
기술적인 사항을 상담,자문해주는 "특허기술 상담센터"가 출범했다.

28일 중소기업청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지적소유권 보호및 기술력 향상을
위해 이같은 상담센터를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영애로지원실에 설치했다고 밝
혔다.

28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이 센터는 대한 변리사회의 협조를 받
아 전문변리사가 배치돼 국내외 특허출원에 필요한 각종 제도,절차,기술사
항등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이 이미 획득한 특허의 관리와 특허 침해방지에 관한 자문및
알선 업무도 담당하게 되며 선진국의 기술동향에 대한 정보의 제공및 국내
외 특허정보도 알선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앞으로 이 센터의 운영실적과 중소기업의 호응도및 상담수요등
을 토대로 전국에 산재한 12개 중진공 지부에도 확대 설치,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769)6632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