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토지를 팔고 관련세금을 내지 않아 6백여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국세청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측은 지난 92년 경
기도 안산시 시화지구등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2백60만 를 매각하면서
법인이 보유부동산을 팔때 내야 하는 특별부가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해말 수자원공사의 90~92회계연도 자료를 서면분석하던
중 이같은 사실을 발견,미신고및 미납부 가산세를 포함해 모두 6백7억원의
특별부가세를 부과했다.

이번 추징액은 단일법인에 대한 세금추징액으로 사상최대규모다.

수자원공사측은 그러나 "지난 89년 조세감면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며 관계법이 바뀌었다고 해
도 경과조치도 없이 과세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난 1월 감사원에 심
사청구를 요청,현재 심사가 진행중이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법인의 경우 보유 부동산을 팔때 개인과는 달리 보
유기간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한다"며 "수자원공사우의 경우 조세
감면법에 따라 세액의 50%를 줄였기 때문에 과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
혔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