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중재법정"이 등장한다.

조흥은행은 28일 1백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지방 변호사회와
"중소기업법률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조인식을 갖고 2억5천만원의
기금을 출연, "중소기업변호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사법중재센터에 설치될 중재법정은
서울지방변호사협회소속 변호사들이 중소기업이 관련된 각종 분쟁을 중재,
법정대결에 앞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도와준다.

또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각종 법률문제를 상담해주는 "상설무료
법률상담소"가 6월부터 운용된다.

이 상담소에서는 <>특허권.지적소유권문제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겪는
기술개발.납품.판로등 각종문제 <>기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및 조언을 하게 된다.

이 상담소는 공단과 중소기업청등에 법률상담분소를 설치, 운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조흥은행 전국지점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연회비 50만원중
25만원을 내고 오는 4월15일부터 접수하면 6월부터 이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