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본점 중소기업팀에 기업매수합병(M&A)전담반을 구성,29일
중개업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기업주가 후계자나 상속인이 없어 기업을 매도하려는
경우과 겨영부진등의 이유로 매각대상이 된 기업을 주로 중개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정상화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M&A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받지 않을 계획이며 변호사 공인회계사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해당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