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가 확대되고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이 강화
된다.

28일 국립농산물검사소는 96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안전성검
사대상농산물을 단계적으로 확대,생산자의 신고에 따라 농산물을 검사하던
것을 올해는 품질인증품과 표준규격품을 검사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98년 이후에는 모든 농산물을 검사대상으로 하고 검사물량도 늘리기로 했
다.

우선 올해는 일반소비자들의 섭취량이 많고 날로 먹는 것은 중점관리품
목으로 선정,곡류에서 쌀,과실류중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채소류는
딸기 토마토 참외 오이 수박 배추 무우 상추 쑥갓 시금치 고추 마늘 양파
등 총20개품목을 중점관리키로 하고 98년이후에는 40개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종전에 유기농산물에 한정됐던 검사대상을 일반농산물과 신선농산물로 확
대,농검의 전국조직을 통해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농림수산부는 생산단계에서 도매시장상장단계까지,보건
복지부는 불량식품단속차원에서 도매단계이후을 각각 관리하는 등 업무영역
을 설정키로 했다.

원산지표시관리를 강화,오는7월부터는 국산.수입농산물뿐만아니라 농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가 안된 것에 대해 25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상품목은 참기름 과일.채소과즙음료 과립과즙음료 과육음료 혼합음료
등 51개품목으로 관련업체에 대해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시범업체를 지
정,운영키로 했다.

또 품질인증 표준규격출하와 연계,생산농민도 출하때 원산지가 표시된 포
장재를 써서 국산농산물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