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28일 간담회를 갖고 금통위 회의록 공개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금통위는 회의록 공개 시기와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한은이 마련,
오는 4월4일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보고하면 이를 검토해 회의록 공개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금통위는 전체적인 논의요지뿐 아니라 개별위원들의 발인내용까지 공개하되
회의록 공개로 위원들의 논의가 위축되지 않도록 개별 위원이 특별히 발언
공개 보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