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무시한채 결산보고서를 임의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배당을 실시한 대일화학을 상장법인 재무관리
규정 위반으로 징계할 방침이다.

29일 증감원의 관계자는 대일화학이 28일 개최된 주총에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무시하고 수정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을 실시한 것
은 재무관리 규정 5조 위반이라고 밝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또 이날 열린 주총에서 회사측이 영업보고서를 상정할
때 감사인의 의견과 감사보고서를 의안 본문에 기재하지 않은 것도
규정 7조 위반이라고 밝히고 유가증권 발행제한 임원해임등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감원은 또 대일화학이 감사인과의 의견 대립으로 감사인을 무단 변
경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진상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증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대일화학이 일정한 이익잉여금이 있었던 만큼
적자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일화학은 29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감사보고서와 함께 수정
사업보고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따라 관리종목에 편입될 위기는 넘길 것으로 보인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