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부산지역에 건축되는 아파트의 고도가 제한된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경관훼손과 조망권
침해 스카이라인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고도제한 방침을 결정했
다.

이에따라 저지대의 경우 25층이하(상업.주거지역의 제외),해발고도 50-
1백m이상으로 주변지역보다 높은 고지대는 15층이하,기타지역은 20층 이하
로 아파트 건축이 제한된다.

부산시는 이와함께 산지 및 산지저변부를 개발하는 주택단지는 가급적 등
고선과 직각되게 계획해 산이 보이도록 하고 지붕의 형태는 평면슬라브보다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가급적 경사지도록 했다.

그러나 부산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역별로 정확한 구분이 없을 뿐아니라
주변여건을 고려한 규정이 없어 현재 아파트사업 신청중인 업체를 중심으
로 주택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