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납부방법이 선납에서 분기중간납부로 바뀐다.

통상산업부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서원우서울대교수)는 29일 6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한해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연초 70일이내 모두
내거나 분기별로 나눠 선납토록 한 규정이 기업들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어
왔다고 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에따라 앞으로는 분기 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중간월에 낼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도록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의 권고는 법적효력을 갖는 만큼 규정개정이 이뤄지는대로 곧 시행
된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분기중간월의 15일이나 30일에 분기보험료를
내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노동부가 그중 적절한 날을
택일토록 했다.

이에따라 3.4분기보험료의 경우 지금은 연초 70일이내인 3월10일이전이나
해당분기적인 6월까지 미리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3.4분기의 중간월인 8월
15일이나 8월30일에 낼수 있게 된다.

이기우 통산부규제심의담당관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납부방법이 개선
됨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부담이 2백억원정도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기업이 내야할 산재보험료는 1조1천5백억원, 고용보험료는 7천억원
이다.

산재보험료는종업원 15인이상, 고용보험료는 종업원 30-70인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는 두부류제조업의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지역적
제한을 가능한한 이른시일안에 해제하고 오염방지시설개선명령이행과 확인
절차를 개선토록 관계부처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와함께 제강전기로먼지배출허용기준도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