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후보재산 시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우리 의식속엔 부에 대한 갈망과 청빈생활을 숭상하는 사상이 잠재해
있지않나 싶다.
부에 대한 욕망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를 원활하게 운영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므로 그 자체를 나무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부의 형성과정이 위법이거나 사회윤리에 위반될때 사회적 규탄의
대상이 된다.
반면에 우리가 청빈한 생활을 숭상하는 심리속엔 다분히 유교적 윤리관이
작용하고 있지 않아 생각된다.
청빈사상의 구체적 표상은 청백리라고 할수 있다.
조선시대 태조대부터 순조대까지 녹선된 청백리는 모두 217명이었다.
그 중 세종대의 황희 맹사성, 성종때의 허종 등은 장기간 재상을
지냈으면서도 초라한 집에서 궁핍한 생활을 한 표상으로 지금껏 칭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재산이란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의 말같이 "인간의 도덕적 가치나
지능적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현실생활에 필요한 수단이라 할수 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면 그것은 전직
두대통령이나 고위공무원등의 부정축재에 대한 혐오감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대다수 국민들은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면서 근검절약해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
영국의 전총리 윈스턴 처칠이 지역구 후보의 평균 재산이 13억1,000만원
으로 14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처음 국회에 신고한 평균액 27억3,000만원
보다 14억2,000만원이나 적은 규모이다.
어쨌든 후보들의 재산형성과정이 사회적으로 정당하다면 재산의 다과는
문제될게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진설성 여부이다.
그중에 고의로 재산을 누락 허위신고한 후보가 있다면 유권자는 후보에
대한 판단자료로서 사용할수가 없고 오히려 잘못 판단할 "사유재산을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획득하는 방법이 공공의
이해와 조화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지혜로운 명언이라 할수 있다.
4.11총선 후보들의 등록재산이 사상 처음으로 공개돼 상대후보의 신고액
다과와 부실 허위등록 여부 등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다.
또 누락 허위신고한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그들은 국회에 재산신고를
어떻게 할것인지 걱정된다.
공직선거법이 후보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선관위가 그것을 공개토록
한 것은 필요한 제도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신고내용을 검증할수 없고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도 제재할 수
없다면 그 제도를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알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0일자).
있지않나 싶다.
부에 대한 욕망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를 원활하게 운영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므로 그 자체를 나무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부의 형성과정이 위법이거나 사회윤리에 위반될때 사회적 규탄의
대상이 된다.
반면에 우리가 청빈한 생활을 숭상하는 심리속엔 다분히 유교적 윤리관이
작용하고 있지 않아 생각된다.
청빈사상의 구체적 표상은 청백리라고 할수 있다.
조선시대 태조대부터 순조대까지 녹선된 청백리는 모두 217명이었다.
그 중 세종대의 황희 맹사성, 성종때의 허종 등은 장기간 재상을
지냈으면서도 초라한 집에서 궁핍한 생활을 한 표상으로 지금껏 칭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재산이란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의 말같이 "인간의 도덕적 가치나
지능적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현실생활에 필요한 수단이라 할수 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면 그것은 전직
두대통령이나 고위공무원등의 부정축재에 대한 혐오감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대다수 국민들은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면서 근검절약해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
영국의 전총리 윈스턴 처칠이 지역구 후보의 평균 재산이 13억1,000만원
으로 14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처음 국회에 신고한 평균액 27억3,000만원
보다 14억2,000만원이나 적은 규모이다.
어쨌든 후보들의 재산형성과정이 사회적으로 정당하다면 재산의 다과는
문제될게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진설성 여부이다.
그중에 고의로 재산을 누락 허위신고한 후보가 있다면 유권자는 후보에
대한 판단자료로서 사용할수가 없고 오히려 잘못 판단할 "사유재산을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획득하는 방법이 공공의
이해와 조화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지혜로운 명언이라 할수 있다.
4.11총선 후보들의 등록재산이 사상 처음으로 공개돼 상대후보의 신고액
다과와 부실 허위등록 여부 등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다.
또 누락 허위신고한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그들은 국회에 재산신고를
어떻게 할것인지 걱정된다.
공직선거법이 후보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선관위가 그것을 공개토록
한 것은 필요한 제도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신고내용을 검증할수 없고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도 제재할 수
없다면 그 제도를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알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