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한중-일중어업교섭이 내달 초순부터 잇따라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유엔해양법조약 비준에 따라 한국근해의 수산자원 고갈을 방지하고, 새로운
"어업질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양국 모두 영토문제가 결부되어 있는데다 어업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교섭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일본의 동경에선 지난 2월28일 어업자 6,000명이 모여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자리에선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의 전면설정과 이의 전면적용을
결의하고 일본정부에 어업협정의 조기개정을 촉구했다.

일본어업자들에 있어 "최대의 문제는 일본연안에서 한국 중국의 불법
어로"라고 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 "자국의 어선은 자국에서 단속"한다는 "기국주의"의
어업협정을 맺고 있다.

여기에다 협정과는 별도로 양국의 자율규제로 어업수역을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수산청은 우리 한국어선의 위반건수가 95년 185건, 규제대상
외의 한국소형어선이 일본근해에서 2,000건 가까이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일본의 연간어획량은 800여만t으로 80년대중반에 비해 약 40%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의 이번 어업교섭 목표는 양국과의 어업협정을 "기국주의"에서 연안국
이 어선을 단속하는 "연안주의"로 개정하는데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밖에 수역을 정확히 설정, 일본이 한국과 중국의 어선을 단속하는데
있다고 한다.

우리정부가 어업교섭에 대응하여 경제수역방침을 발표했던 것처럼 일본
정부도 지난 2월20일 유엔해양법에 기초한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의
설정방침을 각의에서 결정 발표하고 한국 중국에 어업협정의 개정교섭을
요청해 두고 있다.

그러나 교섭은 벌써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어업교섭을 앞두고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복잡하다.

중국의 어선은 한국의 연안에서 조업을 계속 늘려 가고 있어 한국의
어업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조속히 타결짓고 싶은 상황이다.

한국 일본 중국 3개국이 모두 그야말로 "동상이몽"이다.

일본정부는 한국 중국과의 어업교섭을 연내에 마무리, 97년1월부터
어획총량의 규제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정부의 과제는 확고한 독도영유권과 함께 어업교섭에서 최대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라는데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정부의 협상력을 주시할 것이다.

강영숙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