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감사원의 서초동 법조단지앞 주거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해제 재검토 권고와 관련, 법원과 검찰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
에서 고도제한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홍종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초 동 법조단지앞 주거지역 3만6천
6백여평에 대해 법원과 검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절충해 고도제한
완화안을 마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시에 서초동 법조단지앞 주거지역의 고도제한
조치가 타지역과 비교할때 형평을 잃은 조치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고도제한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 지역은 지난 80년12월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이후 신축건물의
높이가 5층(18m)이하로 제한돼 땅 소유주들이 고도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줄기차게 제기해 왔으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지난 89년
해제여부를 검토했으나 검찰및 법원 등 관계기관에서 법원의 권위와
위상, 검찰 수사과정 노출등의 이유로 해제를 반대해 최종 결정이
유보했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