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0일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하기
전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그동안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돼 있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도 수행할 수있게 된다.

29일 건설교통부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시.구.구 공무원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반드시 받은뒤 건교부장관의 확인을 얻어
공시하게 된다.

종전에는 시.군.구 공무원이 비교표준지를 선정한뒤 환산표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없이 확정함으로써 이의신청이
잇따랐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참여 범위에 법인외
합동사무소까지를 추가하는 한편 감정평가사합동및 개인사무소의 보상평가
업무범위도 합동은 현행 10억원이하에서 30억원이하로, 개인은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이하로 확대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사적평가업무인 대출평가에 대해서는 합동은 3억원이하,
개인은 2억원이하까지로 돼 있는 현행 제한규정을 폐지, 자율화했다.

건교부는 대신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업무수행및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가 수뢰한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형법상의 수뢰죄를
적용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뿐만아니라 소속 감정평가사까지
모두 처벌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