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신용거래 한도가 대폭 늘어난다.

증권업협회는 29일 이사회및 사장단 간담회를 갖고 증권사의 신용융자한도
를 "자기자본의 30% 또는 점포당 30억원중 큰 금액"으로 확대, 30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종전한도는 "자기자본의 25% 또는 점포당 25억원중 큰 금액"이었다.

이에따라 국내증권사 신용거래 한도금액은 종전 2조7,082억원에서 3조
2,446억원으로 5,364억원(19.7%) 증가했다.

이같은 조치는 증권유통금융이 5,000억원규모로 신규공급됨에 따라 이를
증권사 신용한도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증협은 주식장외시장 신규등록을 원하는 기업의 대주주가 오는
4월1일부터 등록주선 증권사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일반투자자들에게 입찰
방식으로 매각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등록조건인 "주식분산 10%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체로
등록주선증권사가 일단 10%를 사들인뒤 등록이후 대주주에게 되파는 바람에
실질유통 주식이 절대 부족, 장외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왔다.

증협은 기존 등록법인도 신설한 입찰 규정을 통해 지분 분산차원에서 주식
을 팔수 있도록 했다.

증협은 이밖에 장외등록법인의 회사개요서및 반기재무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다른 법인에 출자시 이를 무조건 공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한편 증협은 장외거래전담중개회사를 오는 6월중 설립, 7월 1일부터 영업을
개시하기로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