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이 지난 29일 발표한 규제완화계획에 우리측의 요구사항이 제대
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중시하고 일본측에 수산물쿼터제 개선 등 추가 완화
조치를 촉구했다.

30일 외무부에 따르면 일본은 정부가 지난해 11월이후 개선을 요구한 7개분
야 18개항목중 해외건설자재 품질검사증명제 등 4개분야 4개항목만을 이번 규
제완화계획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일본측에 우리측 관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
며 반영된 내용도 미흡함을 지적하고 추가적인 개선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
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일본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추가개선요구사항을
발굴, 일본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우리측 관심사항중 <>해외건설자재 품질검사증명 유효기간연장(1년
~3년)및 심사요금인하(최고 40%)<>만적 화물량검사의 4월이후 단계적 폐지
<>김치에 대한 식품검사유효기간연장(6개월~1년)<>사증체류허가기간 연장및
신청서류간소화의 97년중 검토 등 4개분야 4개항목을 개선하겠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일본은 그러나 <>수산물쿼터제<>섬유 피혁 신발류 등의 관세인하<>선박하역
작업관련 불공정관행<>현지법인에 대한 지방세<>재입국허가제 등에 대한 우리
측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