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제도가 1일부터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크게 강화한 내용으로
개편,시행된다.

법제처가 31일 발표한 새 제도는 우선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행정심
판위를 폐지하고 대신 국무총리행정심판위가 행정심판청구를 일괄 처리
케해 행정기관이 자체 처분에 대해 심판을 내리는 불합리를 해소토록했다.

또한 시.도 행정심판위에서 심리하던 시.도지사 처분도 국무총리행정심
판위에서 심의,의결토록했다.

새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심판 청구절차와 관련,행정심판 청구과정에서 있
을수 있는 처분청의 부당한 압력을 방지키위해 처분청을 거치지 않고도 상
급기관에 직접 청구할수 있도록 했다.

심판청구 기간은 기존의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된다.

새 제도는 특히 국민이 행정심판심리과정에 직접 참여,자신의 억울한 사
정을 호소할수 있도록 구술심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행정심판위원회위원
중 민간인위원을 과반수 이상 두기로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