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으로 넘어갈 예정이었던 한독이 현재의 2부에 잔류할 전망이다.

또 지난 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흥양과 논노는 4월 1일
자로 거래정지돼 4월중 열리는 상장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여부가 최정
결정된다 30일 증권거래소는 한독이 94,95년에 자본전액이 잠식됐으나 우
리자동차판매와의 합병으로 회사실쳬가 완전히 변경된만큼 관리대상 편입
여부를 오는 5월 1일에 확정하기로했다고 발표했다.

거래소는 한독이 지난 28일자로 우리자동차판매와 합병해 합병전 재무
제표를 기준으로 관리대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의미해졌다면서 합병후
의 재무제표를 받아 관리대상편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소가 한독의 관리대상 여부를 합병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결
정키로함에따라 한독은 사실상 현재의 2부에 잔류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소는 또 이날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흥양과 논노를
4월 1일자로 매매거래 정지시키기고 4월중에 상장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
폐지여부를 확정하기로했다.

상장회사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면 상장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결정이
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논노는 법정관리를 받고있는데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준비를 하
고있어 위원회에서 정상참작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있다.

거래소는 이밖에 2년연속 자본전액이 잠식된 태화를 4월 1일 하루 매매
거래정지시킨후 2일부터 관리대상에 편입시키기로했다.

금하방직 한국강관등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함에따라 상장폐지기한을 연장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