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건설시 지하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비수준이 낮아 잦은 민원
을 유발했던 지하사용 보상비가 가구당 최저 10만원 이상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31일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지하구간 사용에 따른 보상비가
지나치게 낮아 공사가 지연되는등 문제점이 나타나 "지하부분 토지사용
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 조례"를 개정,보상비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한계심도(아파트단지의 경우 지하 30m)이하로 지하철이 건설될
경우 지상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고 지금까지 필지당 무조건
1백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던 조례를 개정,가구당 최소 1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기존 지하보상기준에 따르면 한계심도 이하로 지하철이 건설되면
필지당 1백만원씩 보상토록 하고 있어 1필지에 수백가구가 살고 있는 아
파트주민들은 인감증명등 보상받기 위한 서류를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조
차 충당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민원의 소지가 되어 왔다.

이에따라 지하철 통과구간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집값이 하락하는등
재산손실이 나타나는데도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아 구분지상권을 설정하
는데 동의하지 않게돼 공사가 지연되고 민원이 발생하는등 문제점이 지적
돼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