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에 생긴 빙판을 신속히 제거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면
도로관리자인 시는 60%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68단독 임종윤판사는 31일 노면이 결빙된 사실을 모르
고 차를 몰고가다 강으로 추락해 사망한 권오섭씨의 유족등 3명이 구리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유족들에게 1억1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임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자동차전용도로상의 교량은 쉽게 얼어
붙어 차량이 미끄러지기 쉬운 곳"이라며 "피고는 이에 대비해 눈이 온 후
기온이 떨어지면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히 염화칼슘 모래등을 뿌려 사
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임판사는 그러나 "운전자인 권씨도 결빙된 도로에서 감속을 하는등 안전
운행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60%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
했다.

유족들은 지난 94년 12월 권씨가 승용차를 몰고 경기 구리시 토평동
소재 수석교를 지나다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져 익사하자 구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