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조선업체들이 잇달아 월급제를 도입키로 방침을 확정, 현재
시간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소조선업계는 물론 기계 전자업계 등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과 대우중공업에 이어 현대중공업이
월급제를 실시키로 했으며 한라중공업과 한진중공업도 이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 구체적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노사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올하반기터 월급제를
시행키로 하고 현재 삼성과 대우의 도입사례를 연구중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노조측이 기본근로시간(월2백40시간)외에 잔업시간
(65시간)까지 월급여의 산정기준으로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해 회사측과
견해차를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라중공업도 도입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결정하지 못했으나
도입한다는데는 이미 지난해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다.

따라서 한라는 올해 임금협상 때 월급제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진중공업도 월급제의 기준시간문제 등에 대한 노사간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는 있으나 노.사 모두 도입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선업계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지난 94년 12월 월급제를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대우중공업은 작년 7월부터 옥포조선소의 생산직 근로자
7천명에게 이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조선업계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 경총관계자는 "월급제는 도입
그자체만으로도 20~30%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며 "대형 조선업체들의
월급제 도입이 중소형 조선업체와 기계 전자업체등으로 확산돼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심상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