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탄광지역, 충북 보은, 충남 청양, 전북 진안.임실, 전남 신안.완도,
경북 소백산 주변, 경남 지변지구 등 전국 낙후지역 11곳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이중 강원탄광지역등을 제외한 6개지구가 내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국고 지원및 민간자본유치등을 통해 집중개발 된다.

강원탄광지역지구는 정부의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과 연계해 별도의
개발계획이 수립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30일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어 전국 7개도의 11개 지구를 처음으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이중
6개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들 6개 개발촉진지구에 대해 내년부터 5년간 민자 8천2백
65억원를 비롯 국고 2천8백4억원, 지방비 2천75억원 등 총 1조3천1백
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관광.휴양단지, 지역
특화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개발촉진지구에 들어서는 공장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및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등 세제상의 지원과 함께 토지
수용권까지 부여, 민자유치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11개 지구가운데 경북의 영주.
영양, 상주.의성, 울진.영덕, 안동.청송지구 등 4개 지구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정,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다른 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매년 1~2개씩 개발촉진지구를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