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도 확대 첫날인 1일 일본계 증권사인 닛코증권 서울지점이
수백만주의 허수주문을 냈다가 이를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해 증권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닛코증권은 이날 외국인 투자펀드인 "닛코
이스트 아시아 펀드"로부터 3만주의 한국전력 주식을 사달라는 주문을
받았으나 이종목의 매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문량의 2백배에
해당하는 6백25만주를 상한가인 3만3,300원에 사달라는 주문을 냈다.

닛코증권은 그러나 예비주문 결과 당초 예상과는 달리 381만주가 배정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 주식을 모두 결제할 경우 1,268억원의 자금이 소요돼
사실상 결제불능 사태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동시호가 직전인 상오 9시29분
에 주문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예비 주문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결제
불이행등 증권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이를 허용했다"고 밝히고
"닛코증권에 대해서는 영업 일부정지등 엄중한 문책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닛코증권의 주문을 받은 선경증권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증감원은 닛코증권의 매매취소로 발생한 한도 여유분 381만주에 대해서는
2일 예비주문으로 다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