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인사에 관해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사람의 속내와 외양은 때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판단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30일 임기가 만료된 증관위 상임위원 1명을 새로 임명했다.

여기에 말썽이 생기고 있다.

증관위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증권 시장 제반 업무에 결정권을 갖고 있는
최고 의결기구다.

그래서 증권거래법도 증관위원의 자격 요건을 엄격하고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유가증권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제한되고 한번
임명되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해임되지 않아 신분이
보장되는 것도 특징이다.

그러나 분명한 해임요건이 하나 있다.

거래법 1백24조는 "이 법에 의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증관위원으로
부적당하게 된 때는 해임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30일 새로 증관위원으로 임명된 분은 지난 93년 증관위로부터 "1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받았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증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없다는 점은 덮어두더라도 증관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사람이 증관위원으로 위촉되는 일은 아이러니라 아니할수
없다.

증관위는 증권관계기관을 감독하고 분쟁을 판정하는 임무를 갖고 있어서다.

임명권자나 임명받은자 추천한자 모두의 도덕적 불감증을 탓할 일이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