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공공시설물과 도로공사장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1일 현재 훈령으로 돼있는 "도로공사장 교통관리규정"과 "공공시
설물 안전관리규정"을 조례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훈령으로 돼있는 이들 규정이 조례로 격상되면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
사는 물론 서울시 이외의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들이 발주하는 공사도
이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법률적 규제도 받게된다.

"도로공사장 교통안전관리규정"은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굴착공사등 각
종 공사장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안내표지판 조명시설 안내시설
등 안전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 "공공시설물 안전관리규정"은 차도 보도 고가차도 육교등 각종 공공시설
물의 안전관리의 주체와 요령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로공사장 교통안전관리규정"이 조례형태로 입법화되면 서울시가 발
주하는 공사이외에 한국통신등 다른 공공기관과 도시가스사업자등 도로와 관
련된 굴착공사등을 하는 민간사업자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 엄격한 관리가 이
뤄질 전망이다.

또 지금까지 내부지침으로만 운영돼 처벌도 공무원의 징계에 그쳤으나 입법
화되면 시민들이 법률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처벌수위도 높아지
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를위해 3일 법령정비추진단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진방안
과 일정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