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족의 보호를 받을수 없는 노인을 단기간 입소시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탁노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1일 심신이 허약하거나 지체가 부자유스러운 노인들을 하루 낮동안이
나 단기간(15일이내) 보호해주는 탁노시설을 점차 늘려나간다는 방침을 세우
고 올 상반기중 구립노인정이나 노인교실 노인수용시설 종합사회복지관등 기
존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설치 가능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97년중 지역적 균형을 감안해 탁노시설 설치대상을 선정한뒤 일부 개
설하고 98년에는 이를 대대적으로 늘려 나가는 한편 중풍 치매등 노인성질환
전문탁노시설도 점진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탁노시설에서는 노인들의 기능회복을 돕는 서비스를 비롯, 급식이나 목욕과
같은 일상생활 서비스, 취미 오락과 같은 여가생활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현재 서울시는 10개의 탁노시설에서 2백45명의 노인들을 보호하고 있으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단기보호시설은 2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는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에게는 탁노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고 있으나 일반
노인들에게는 하루 5천원(주간시설)에서 1만원(단기시설)을 받고 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