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건물(A급)으로 판정받아 이주명령이 내려진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가 1
년이 다되도록 재건축되지않아 사고발생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일 서대문구(구청장 이정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위험건물로 판정받고 올
초 재난우려경계구역으로 지정된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건축회
사의 기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이주비와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데다 대지 일부가 풍치지구로
지정돼있어 건축회사들이 수익성이 적다는 이유로 참여를 꺼리기 때문이다.

재건축조합과 구청은 최근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 도급순위 50위내 건설업체
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응답이 온 회사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이같이 재건축사업이 늦어지면서 사고발생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말로 자진이주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11명이 생활권과 이
주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위험건물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재건축사업에 기업참여를 유도키위해 토지소유자인 교육청과 협의해
토지가격을 낮추고 재건축 층수를 13층까지 허용하는 한편 풍치지구로 지정
된 구역일부를 해제해 줄것을 시에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상
태다. <김준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