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본투자자 및 재일교포들의 국내 주식투자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상장주식 거래(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조치가 연내에 폐지된다.

1일 재정경제원은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를 포함한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을 위한 제1차 실무회담을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
한다고 발표했다.

장태평 재경원국제조세과장은 "일본투자가와 재일교포들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약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는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두나라는 <>주식양도금액의 10%나 <>양도차익의 25%중 적은 것을
선택해 과세해 왔다.

이번 회담에서는 주식양도차액에 대한 비과세방안과 함께 사업소득 및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과세비율조정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이번 회의에서 두나라 정부간 개정안이 합의될 경우 국회동의를
거쳐 발효되므로 빨라야 연말께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회담은 우리측에선 이근경 재경원 재산소비세심의관, 일본측에선
우스이노부아키 대장성 주세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