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기업의 지정 인정기간이 최고 2년미만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환경부는 1일 개정된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운영규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정일로부터 다음해 말까지 2년 미만의 환경친화기업
지정 인정기간을 3년으로 연장, 승인해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미 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8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의 환경관리계획서를 보완 제출하면 3년간 지정받은 것으로 소급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환경친화기업 인정기간이 연장되는 반면 심사내용이 3단계로
강화되는 등 지정기준이 대폭 까다로워졌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