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기금은 1일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상업어음재할인금리를 어음의
기간에 관계없이 연10.0%로 조정,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만기 60일이내 어음에는 연10.0%, 만기 60일 초과 어음에는
연14.0%에 재할인했었다.

신용관리기금은 또 어음및 유가증권의 매입한도(금고당 3백억원)를 초과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금고에 대해서도 지급준비예탁금 범위내에서 신속지원해
주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