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소기업에 금융지원 강화 .. 국민, '안정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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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1일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도위험에 처한 중소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단기안정자금"(부도방지자금)규모를 1천5백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부도처리사전협의제를 도입,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도처리방지자금의 업체당 지원규모도 종전의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으며 대출기간도 어음대출의 경우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부도처리사전협의제는 사업전망이 밝고 회생가능한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부도위기에 처한 경우 신중한 처리를 위해 본부 또는 지역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
대상업체는 총여신 3억원이상인 업체중 부도처리시 파장이 크거나 적정한
자금이 지원되면 회생할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으로 총여신 10억원 초과
업체는 본부와, 10억원이하업체는 지역본부와 사전협의토록 했다.
신한은행은 2일부터 중소기업의 어음할인시 만기일이 90일을 초과하더라도
금액 제한없이 우대금리인 9.0~10.5%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1일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그동안 한국은행 차입이 가능한 90일이내(잔존만기일기준)
중소제조및 임가공, 도소매, 화물운송, 산업디자인, 산업용소프트웨어및
데이터베이스개발업종 어음 등에 대해서만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90일초과
어음에 대해서는 11.5~13.5%의 금리를 적용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일자).
국민은행은 1일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도위험에 처한 중소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단기안정자금"(부도방지자금)규모를 1천5백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부도처리사전협의제를 도입,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도처리방지자금의 업체당 지원규모도 종전의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으며 대출기간도 어음대출의 경우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부도처리사전협의제는 사업전망이 밝고 회생가능한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부도위기에 처한 경우 신중한 처리를 위해 본부 또는 지역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
대상업체는 총여신 3억원이상인 업체중 부도처리시 파장이 크거나 적정한
자금이 지원되면 회생할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으로 총여신 10억원 초과
업체는 본부와, 10억원이하업체는 지역본부와 사전협의토록 했다.
신한은행은 2일부터 중소기업의 어음할인시 만기일이 90일을 초과하더라도
금액 제한없이 우대금리인 9.0~10.5%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1일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그동안 한국은행 차입이 가능한 90일이내(잔존만기일기준)
중소제조및 임가공, 도소매, 화물운송, 산업디자인, 산업용소프트웨어및
데이터베이스개발업종 어음 등에 대해서만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90일초과
어음에 대해서는 11.5~13.5%의 금리를 적용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