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삼투자금융(주)은 2일 연대보증한 채무를 갚지 않는다며 우성그룹 대표이
사 최주호씨(83.서울 강남구 논현동)등을 상대로 3백26억여원의 "보증채무금
지급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삼삼투금은 소장에서 "지난 84년 원고회사와 우성건설은 어음거래약정을 체
결했는데 우성측의 부도로 어음거래가 정지돼 1천4백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
다"며 "최씨는 연대보증인으로 어음거래 중지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삼삼투금은 이어 "최씨는 또 자기 소유의 신고려관광(주)지분 20%와 조흥증
권주식 1백32만주등 66억여원의 재산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유연장학회
에 무상증여하며 재산감소행위를 하는등 사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