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 인천시의회는 지방세법 개정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
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9조는 위헌이라며 2일 대법원에 "위헌법령심사청구
소송"을 냈다.

지방의회가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위헌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의회는 소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일부 과세를 할
경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
한 지방세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권의 본질을 해치므로 위헌이라
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조례제정의 사전허가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9조는 지방자치 실
현 이전인 지난 78년 12월6일 개정돼 지방자치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
했다.

시의회는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토지를 수용당한 영종도 주민들의 양도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29일 제39회 정기회
에서 "인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를 의결했으나 시가 "내무부장관의 허
가를 엊지 못해 무효"라며 지난 2월23일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지
이번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