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임차 자금 필요하신가요"..중소기업은행,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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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은 3일부터 자체 사업장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사업장 임차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은행이 공장설비자금이나 경상운전자금이 아닌 사업장 임차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융자대상은 상시근로자 50명 이하의 광업 제조업 운송업 및 상시근로자
30명이하의 건설업, 그리고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의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등의 소규모 사업자로 제한되며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연 9.0~
11.5%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은행은 사업장 임차자금 재원 1천억원을 확보,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동일인당 1억원 범위내에서 임대차 계약금
전액을 3년까지 대출해 줄 방침이다.
또 임대차 계약이 연장될 때에는 대출기간도 함께 연장해 주고, 중간에
임차사업장을 이전할 경우에도 지원자금을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일자).
"사업장 임차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은행이 공장설비자금이나 경상운전자금이 아닌 사업장 임차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융자대상은 상시근로자 50명 이하의 광업 제조업 운송업 및 상시근로자
30명이하의 건설업, 그리고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의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등의 소규모 사업자로 제한되며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연 9.0~
11.5%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은행은 사업장 임차자금 재원 1천억원을 확보,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동일인당 1억원 범위내에서 임대차 계약금
전액을 3년까지 대출해 줄 방침이다.
또 임대차 계약이 연장될 때에는 대출기간도 함께 연장해 주고, 중간에
임차사업장을 이전할 경우에도 지원자금을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