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 서울 중소기업은행등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체계를 새로 도입
하면서 신용대출에 따른 은행 직원에 대한 면책범위를 축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신용대출 확대에 따른 부실여신 방지를 위해 직원들이 보다 신중
하게 취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해석되나 직원들이 문책을
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자체를 꺼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신용대출 확대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지난 3월부터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신용 여신을 취급한 은행 직원에 대해 부실이 발생
해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한국은행과 은행
연합회의 당초 방안과는 달리 이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신용평점 65점 이상인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면책조항에는 신용대출 취급후 6개월이 경과한후 부실이
발생했을 때에만 면책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조흥은행 직원들은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취급한
신용대출이라도 대출받은 업체가 6개월 이전에 부도가 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문책을 받게 된다.

또 서울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신용평점이 90점 이상인 업체에 대한
신용여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나 80점과 70점 이상인
업체의 운전자금용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각각 10억원과 5억원 범위내에서
만 면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은행연합회 공동안보다 신용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한데다 적법하게 취급된 여신에 대해서도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문책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신용여신 취급에 위축을 받을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