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투자금융회사가 5월중 모두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된다.

재정경제원은 2일 "종금사 인가방안"을 발표, 서울 8개사및 지방 7개사등
전국의 15개 투금사 전부를 5월중 종금사로 인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그러나 15개사의 종금 업무영역을 "건전성요건"에 따라 차등화,
요건에 미달하는 회사들은 업무를 제한키로 했다.

이에따라 <>상환기일을 초과한 부도어음및 수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에 대한 채권 <>대위변제에 따른 채권등의 "부실자산"이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회사는 리스 투신 신탁 유가증권매매.중개 외국환업무등 "종금법
7조2항"의 업무를 제한, 종전의 투자금융사업무만 할수 있게 했다.

현재 충북투금, 울산투금, 부산의 신세계투금등 지방투금 3개사가 이
요건에 미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4월중 종금사 인가신청서를 접수, 5월에 인가한 후 국제금융및
리스등 기타법률에 의해 인가가 필요한 사항을 6월중 인가, 7월부터 종금
업무를 개시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5월중 종금사전환이 이뤄지면 현재 15개인 종금사는 30개로 늘어난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