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 생활용품 업체의 공동상표 육성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0억원의 공동상표 육성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2일 중기청은 ''중소 생활용품 공동상표 지원요령''을 제정,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국내외에 매장을 설치하거나 판촉활동을 하는 경우에 연리 7~8%의
구조개선 자금을 대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동상표 대상제품의 디자인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계 유명
제품과 비교평가를 실시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추진사례 발표대회 개최
공동매장 설치 및 관리를 지원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