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의 운임결정권이 오는 6월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이에따라 각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운임제도를
도입할수 있게됐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운수사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5백대이상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건교부장관이 직접 관장토록하고 있는 현행 규정도 고쳐 지자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할수있는 대여약관변경의 인가, 중대한 사고보고의
수리, 과징금 부과처분 등 일부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또 그동안 회사택시와 동일하게 3년6개월 또는 4년의 차령을 적용해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중 운구전용 장의자동차에 대한 차령기준을
변경해 2천 이상은 8년, 중소형은 5년으로 정했다.

이와함께 화물차의 과적에 대해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동시에 적용해 단속법규의 중복으로 혼선을 빚고있는 점을 감안,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처분규정을 삭제했다.

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은 5월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