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일랜드산 소와 소를 원료로한 가공식품류 의약품 화장품 의약부외품
등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의 영국산 쇠고기수출 전면금지결정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영국산 쇠고기로 만든 햄 소시지등 가공품은
수입된적이 전무하지만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대만등이 금수조치를 내리는
등 전세계적으로 광우병예방에 나서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우병과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있는 우유및
우유제품에 대해선 금수조치를 내리지않았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소로부터 얻은 조직및 이를 원료로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수입금지조치를 취했다.
복지부는 지난 93년부터 광우병에 감염되지않았다는 유럽지역 수출국
정부의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만 의약품이나 그 원료의 수입을 허용해
오다가 이번에 전면 수입금지조치로 강도를 높였다.
복지부는 송아지의 가슴선을 이용해 만든 치모모들린이 면역증강제인
"엔티박스"의 원료로 사용되고있는 것으로 파악되고있으나 나머지 의약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화장품에 젤라틴 그리셀린등 소에서 추출된 물질이 첨가되고
있으나 화장품이 자동승인품목이어서 영국산 화장품이 어느정도 수입되고
있는 지는 파악하고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수입추천을 해준 은행권을 통해 영국산 화장품의
정확한 수입통계 등을 조사중이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