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피고 답변서 제도' 도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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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원장 정지형)은 2일 형사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문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형사피고인에 대한 답변서제도"를 도입,
이번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제도는 형사재판 심리에 들어가기 앞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과
함께 답변서를 송부, 피고인이 답변서를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법원측은 "형사피고인들이 공판정에서 당황한 나머지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않아 심리가 지연되거나 경솔하게 답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 보다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이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답변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공소사실중 부인내용과 사유 및
증거방법 <>기타정상참작사유 및 참고자료 <>계류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
등 모두 4개항목으로 공판 첫 기일 5일전까지 제출토록 돼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일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형사피고인에 대한 답변서제도"를 도입,
이번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제도는 형사재판 심리에 들어가기 앞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과
함께 답변서를 송부, 피고인이 답변서를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법원측은 "형사피고인들이 공판정에서 당황한 나머지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않아 심리가 지연되거나 경솔하게 답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 보다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이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답변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공소사실중 부인내용과 사유 및
증거방법 <>기타정상참작사유 및 참고자료 <>계류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
등 모두 4개항목으로 공판 첫 기일 5일전까지 제출토록 돼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