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은행법 시행령개정안 경제차관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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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 합작은행의 주식을 소유한 내국인은 외국인 최대주주보다
지분을 낮거나 최소한 갖게 유지해야한다.
재정경제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경제차관회의에 상정,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가 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아메리카은행(BOA)이 지분축소를 계획하고 있는 한미은행의 경
우 대우나 삼성그룹등 국내주주들은 BOA가 몇% 처분하느냐에 상관없이 지
분율을 BOA지분 이내로 유지해야한다.
현시행령은 외국인합작은행의 경우 동일인지분제한(4%)의 예외를 인정,
외국인이나 국내주주 모두 4%이상을 소유할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외국인 지분율이 국내주주의 지분율보다 낮을 경우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국내주주의 지분규제를 새로 마련했다고 재
경원은 설명했다.
현재 한미은행의 지분율은 BOA가 29.35%,대우그룹 9.59%,삼성그룹 5.79
%,대한전선 4.18%등의 순이다.
이중 최대주주인 BOA가 10%의 지분을 처분할 계획이어서 지분율은 19.35%
로 줄어들게 된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주주의 지분율이 외국인 최
대주주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되지만 거꾸로 공동지배주주가 될수도 있어
"산업자본의 은행지배"금지원칙에 반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4일자).
지분을 낮거나 최소한 갖게 유지해야한다.
재정경제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경제차관회의에 상정,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가 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아메리카은행(BOA)이 지분축소를 계획하고 있는 한미은행의 경
우 대우나 삼성그룹등 국내주주들은 BOA가 몇% 처분하느냐에 상관없이 지
분율을 BOA지분 이내로 유지해야한다.
현시행령은 외국인합작은행의 경우 동일인지분제한(4%)의 예외를 인정,
외국인이나 국내주주 모두 4%이상을 소유할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외국인 지분율이 국내주주의 지분율보다 낮을 경우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국내주주의 지분규제를 새로 마련했다고 재
경원은 설명했다.
현재 한미은행의 지분율은 BOA가 29.35%,대우그룹 9.59%,삼성그룹 5.79
%,대한전선 4.18%등의 순이다.
이중 최대주주인 BOA가 10%의 지분을 처분할 계획이어서 지분율은 19.35%
로 줄어들게 된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주주의 지분율이 외국인 최
대주주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되지만 거꾸로 공동지배주주가 될수도 있어
"산업자본의 은행지배"금지원칙에 반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