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도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특별금융''대상에 실용
신안권과 의장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3일 발표
했다.

이에따라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에 대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물품의 모양
색깔 형태에 대한 특허권(의장권)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도 이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은 또 운전자금지원시 소요자금한도와는 상관없이 1억원까지 추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담보대출때에는 전액을, 신용대출때에는 1억원까지 영업점장전결로
취급토록 했다.

이와함께 5억원이상 특허권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했었으나 업체의 수수료부담등을 덜어주기 위해 이를 자체평가로
대체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3월2일부터 시행한 우수기술보유중소기업 특별금융지원
으로 모두 4백35개업체에 4백40억원을 공급했으며 5천7백여개 업체를 대상으
로 안내서한을 발송하고 대상업체를 직접 방문하는등 적극적인 상담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