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전표 세액공제 확대 .. 국세청,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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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마감되는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및 납부때부터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가 잘못 기재됐더라도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된다.
또 매출전표를 신용카드로 발행한 업체는 세액공제가 2배로 확대되지만
금전등록기를 이용한 경우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3일 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및 납부요령을 이처럼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부터 개인 사업자 가운데 직전 연도 매출액이 3억원(창고업
중개업 주선업등은 7천5백만원)미만인 소매업및 음식.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여객운송업등 영수증 교부대상자들이 신용카드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금액의 1%(종전 0.5%)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행한 사업자는 종전의 세액공제 혜택(발행
금액의 0.5%)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부가세 분야에서 추진해온 세정선진화 내용을 이번부터
적용, 납세자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매출.매입처벌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잘못 적었을 때 내던 가산세
(매출금액 기준, 개인 1%, 법인 2%)가 폐지된다.
또 전화를 이용해 운세등을 안내해주고 이용료를 전화요금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사업자들은 별도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사등 세무대리인들의 경우엔 부가세를 대신 신고해달라고 부탁받은
사업자들의 과세기간중 변동상황을 신고상황표로 작성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때도 사업자에 대한 개별지도나 확인등 일체의
간섭을 배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고납부이후 사업장규모나 경기현황, 자체수집한 세원관련정보등을
토대로 신고성실도를 분석, 불성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기시정기회를 주되
오는 7월1일 확정신고때까지 수정하지 않을 경우 경정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및 납부대상 사업자는 모두 1백36만명으로 추산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4일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가 잘못 기재됐더라도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된다.
또 매출전표를 신용카드로 발행한 업체는 세액공제가 2배로 확대되지만
금전등록기를 이용한 경우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3일 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및 납부요령을 이처럼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부터 개인 사업자 가운데 직전 연도 매출액이 3억원(창고업
중개업 주선업등은 7천5백만원)미만인 소매업및 음식.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여객운송업등 영수증 교부대상자들이 신용카드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금액의 1%(종전 0.5%)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행한 사업자는 종전의 세액공제 혜택(발행
금액의 0.5%)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부가세 분야에서 추진해온 세정선진화 내용을 이번부터
적용, 납세자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매출.매입처벌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잘못 적었을 때 내던 가산세
(매출금액 기준, 개인 1%, 법인 2%)가 폐지된다.
또 전화를 이용해 운세등을 안내해주고 이용료를 전화요금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사업자들은 별도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사등 세무대리인들의 경우엔 부가세를 대신 신고해달라고 부탁받은
사업자들의 과세기간중 변동상황을 신고상황표로 작성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때도 사업자에 대한 개별지도나 확인등 일체의
간섭을 배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고납부이후 사업장규모나 경기현황, 자체수집한 세원관련정보등을
토대로 신고성실도를 분석, 불성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기시정기회를 주되
오는 7월1일 확정신고때까지 수정하지 않을 경우 경정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및 납부대상 사업자는 모두 1백36만명으로 추산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