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시작된 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가 오는 25일
마감된다.

이번 신고때부터 신용카드영수증에 대한 세금감면이 확대되고 신고절차도
간편해졌다.

달라지는 내용 등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납세자들의 불편을 덜어 주는 내용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를 잘못 기재해도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신고상황표가 폐지된다.

또 세무대리인들의 업체별 신고상황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사업장이 여러곳에 있더라도 서로 연관관계만 있으면 한곳으로 몰아서
총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및 납부 대상은.

"법인및 일반사업자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3월31일까지(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은행등에 내야 한다.

신고대상은 61만명으로 이들에게는 부가세신고 관련서류 일체가 우송된다.

다만 95년도 2기분 과세표준이 7천5백만원을 밑도는 일반사업자나 3천7백
50만원이 안되는 대리.중개업 부동산임대업 건설기계임대업자, 그리고 과세
특례자중에서 95년 2기분 납부세액이 2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관할세무서가
발급한 고지서대로 내면 된다.

고지대상 사업자는 약 75만명이다"

-신고를 안하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안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예정신고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지 않을 경우 개인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 법인은 2%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지난 1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교부절차가 바뀌었다는데.

"관할세무서를 찾지 않고도 우편으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청량음료등의 외판원, 중기.화물및 개인택시사업자, 대리.중개업자들은
민원봉사실에서 즉시 발급하며 제조.도매업등은 사업장확인후 우편으로
보내준다"

-세금을 자동이체할 수도 있는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안되며 예정고지된 세금만 자동이체가 가능하다.

납기일 50일전에 예금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세금자동납부 신청을 하면
계속 자동이체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