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공공공사 대금지급, 하도급자에 미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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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형 건설업체들의 하도급 관련 불공정해위를 예방하고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방안의 하나로 공공공사 대금을 원도급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하도급자에 지급내역을 통보해 주기로 했다.
또 현장사무소 창고등의 가설물도 설계및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원도급자에게 공공공사의 기성금이나 준공 대금을
지급할 때는 미리 하도륵자에게 그 내역을 알려주기로 하고 공사계약일반
조건을 개정,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공공공사 제3자에게 하도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발주관청의 서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하도급업체가 관청의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사전에 알고
바로 대금 지급을 요청할수 있게돼 자금난 완화에 도움이 될것"이라며
"원도급자가 대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 제때 지급하지 않은데 따른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등 시공에 필요한 가설물도
추가로 시설했거나 가격이 오른경우(계약후 1백20일이 지나고 5%이상 상승)
계약금액도 상향조정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가설물은 설계 또는 물가 변동이나 추가 시설에 따른 대금 정산
대상에서 빠져 있어 건설업체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재경원은 정부회계 수입 지출 보고등에 관한 기준도 개정, 각부처 등에서
소액으로 지출하는 경비를 담당하는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보관할수 있는
현금의 한도를 현행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증액, 잦은 현금인출에 따른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4일자).
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방안의 하나로 공공공사 대금을 원도급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하도급자에 지급내역을 통보해 주기로 했다.
또 현장사무소 창고등의 가설물도 설계및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원도급자에게 공공공사의 기성금이나 준공 대금을
지급할 때는 미리 하도륵자에게 그 내역을 알려주기로 하고 공사계약일반
조건을 개정,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공공공사 제3자에게 하도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발주관청의 서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하도급업체가 관청의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사전에 알고
바로 대금 지급을 요청할수 있게돼 자금난 완화에 도움이 될것"이라며
"원도급자가 대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 제때 지급하지 않은데 따른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등 시공에 필요한 가설물도
추가로 시설했거나 가격이 오른경우(계약후 1백20일이 지나고 5%이상 상승)
계약금액도 상향조정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가설물은 설계 또는 물가 변동이나 추가 시설에 따른 대금 정산
대상에서 빠져 있어 건설업체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재경원은 정부회계 수입 지출 보고등에 관한 기준도 개정, 각부처 등에서
소액으로 지출하는 경비를 담당하는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보관할수 있는
현금의 한도를 현행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증액, 잦은 현금인출에 따른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