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지적재산권만 인정해오던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 특허권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은 플로피디스크나 CD롬등 기억매체에
입력, 제품형태로 유통되는 경우에 한하며 하드웨어에 포함돼 일괄 판매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일본정부는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새 특허심사기준안을
마련,올해안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소프트웨어의 무단복제는 저작권을 통해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타사의유사시스템을 모방,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의 망을
빠져 나가기 쉬워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그동안
특허권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특허권이 출원된 소프트웨어를 모방한 제품을 플로피
디스크등에 입력, 판매할 경우 특허권 침해로 간주, 제작및 판매금지 조치를
내릴수 있게 된다.

또 소프트웨어업체뿐 아니라 특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칩에 새긴뒤
제품에 내장, 판매하는 전자업체들도 소프트웨어를 따로 CD롬등에 입력한
형태로 특허출원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특허 상표청은 이에앞서 지난 3월말 기억매체에 입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 특허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하는등 각
선진국이 이같은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