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고 6백80억원까지만 피해배상을 받을수 있었던 것이 내년부터는
최고 1천5백33억원까지로 배상한도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3일 해운항만청은 유류오염 피해배상한도를 이같이 대폭 증액시키기로
하고 이를위해 금년중 69년 민사책임협약및 71년 국제기금협약에 관한
92년 의정서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2년 의정서에 따르면 종래 6천만SDR(특별금융인출권:6백80억원수준)인
국제기금의 배상한도가 1억3천5백만SDR(1천5백33억원선)로 늘어나고
피해배상해역도 종전 영해로 국한되던 것이 해양법협약에 의한 배타적
경제수역(EEZ)까지로 확대된다.
또 유류오염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방지를 위해 일련의 긴급
조치를 취했을 경우 이 비용도 배상받을수 있으며 환경피해복구비용에
대해서도 합리적 증빙만 있으면 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2년 의정서는 가입후 1년뒤에 발효토록 되어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부터 이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항청은 민사책임협약및 국제기금협약에 관한 92년 의정서가입에 따라
관련 국내법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고 연내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해항청은 법개정시 현재 선박t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t당 15만원에
최고 1백59억원까지만 배상토록 되어있는 유조선 선주의 책임한도를 선박
t수 5천t이하의 유조선사고에 대해서는 무조건 34억원까지 배상하고 5천t
이상의 경우 t당 48만원씩 배상하되 최고 6백78억원까지 책임지도록할
방침이다.
선주 책임한도를 넘어가는 부분은 국제기금에서 최고 1천5백33억원까지
배상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유조선 선주의 책임한도가 지금에 비해 4배이상 크게
늘어나게 되고 국제기금에 대한 유류최종수입업자의 분담금납부액도 대폭
증가될 전망이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