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는 3일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기소된 (주)파스퇴르유업 전대표이사 김상훈씨(58)는 "고름
우유"과장광고 혐의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파스퇴르우유는 미군납업체로 선정된 세계3대 정상
급 고급우유"라는 식의 허위.과장광고를 신문에 게재,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광고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