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납세자에게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해야 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통보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맞춰 납세자권리헌장도 올상반기중 제정된다.

개정안은 납세자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수 있도록
하고 조세포탈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조사를 할수 없도록
했다.

또 납세자는 불성실의 증거가 없는한 성실한 것으로 추정받게 되는등
납세자의 권익보호기능이 강화된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