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없이 대량으로 주식을 취득한 구자일씨(LG그룹
구자경명예회장의 동생)에게 증권감독원이 강제매각 명령을 조치했다.

증감원은 4일 일성의 대주주인 구씨가 보유하고 있는 이회사 주식이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모두 13.59%에 달하는 것을 확인, 10%가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매각할 것을 명령하고 주의조치를 내렸다.

구씨는 지난 1월 일성의 대주주였던 장영수전사장으로부터 일성주식을
장내에서 취득하면서 본인소유의 7만6,000주(지분율 9.5%)만을 증권감독원에
신고, 특수관계인인 자녀2명이 보유한 3만2,802주(4.09%)에 대한 신고를
누락시켰다.

뒤늦게 지난 3월14일 정정보고를 통해 자녀2명분을 포함시켰으나 지분율이
13.59%에 달해 상장사주식 10%이상 취득을 제한하는 증권거래법을 위반하게
됐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대주주가 상장후 10%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때는 사전에
증권관리위윈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강제 매각토록
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5일자).